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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!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‘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’이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. 지난 2월 1차 신속지급이 진행된 데 이어, 이번엔 확인지급 신청이 4월 2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
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사업
📌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이란?
물가 상승과 고정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·택배비를 지원하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.
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?
-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, 신청일 현재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 또는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기준 매출액이 0원을 초과하고 1억 400만 원 미만일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.
-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사이의 배달 또는 택배 서비스 이용 내역이 있어야 하며, 이에 대한 실적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.
-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일 경우, 법인이나 개인 여부와 관계없이 1개 사업장만 지원 신청 가능하며,
공동대표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된 대표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.
얼마나 지원되나요?
-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지급!
- 직접배달의 경우 1건당 5,000원 인정, 최대 60건의 배달 증빙 필요
어떤 실적이 인정되나요?
배달앱/대행사 이용 시 (간편)
- 전자세금계산서
- 택배운송장
- 배달 정산내역
- 카드 영수증 등
직접 배달 시 (증빙 필요)
- 배달 완료 문자/사진
- 인수증
- 배달장부 등
- 차량등록증, 단말기 계약서, 포장용기 구매내역 등 기반 인프라 증빙도 필요
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
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, 또는 소상공인24 - 현장 접수:
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방문 가능 (신청 도우미 배치) - 신청 순서:
본인 인증 → 사업자 정보 입력 → 계좌 입력 → 알림톡 수신 → 증빙자료 업로드
꼭 알아두세요!
-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! (1인당 1사업체만)
-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지원 제외 및 환수 조치
- 신청 후 알림톡을 통해 지원 여부 통지
- 세금 체납자도 신청 가능! (이번엔 별도 신청 없이도 지원 가능)
문의처
-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: ☎ 1533-0500 (평일 09:00~18:00)
- 중기부 누리집: www.mss.go.kr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: www.semas.or.kr
소상공인 택배 배달비 지원 TIP
배달앱을 이용하든, 직접 발로 뛰는 배송을 하든, 이젠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 돌아옵니다. 자영업자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!
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,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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