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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가족부는 2025년에도 저소득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.
이 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게 학업과 진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, 지난해에도 4만 6000여 명이 혜택을 받았을 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
예산 소신시 종료 될 수 있어 빠른신청이 필요합니다.
어떤 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나요?
지원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족
- 자녀 연령: 2007.1.1 ~ 2018.12.31 출생자 (만 7세~18세)
- 교육급여 수급자 및 중복지원자는 제외
- 국적 관계 없이 다문화가족이면 신청 가능
✅ 다문화가정이란?
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가 포함된 가정을 의미합니다.
신청기간과 절차는?
신청은 총 2차례 진행되며, 자녀 주소지에 해당하는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.
구분 | 신청기간 |
1차 | 2025년 5월 2일(목) ~ 5월 30일(금) |
2차 | 2025년 7월 1일(화) ~ 7월 31일(목) |
신청 장소: 주민등록지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접수
필요 서류:
-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
- 가족관계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- 신분증
❗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기준입니다.
얼마나 지원되나요?
자녀 1인당 NH농협카드 포인트 형태로 교육활동비가 지급되며, 2025년 11월 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.
학령 구분 | 연간 지원금 |
초등학생 | 40만 원 |
중학생 | 50만 원 |
고등학생 | 60만 원 |
포인트는 교재, 독서실 이용, 예체능 학원, 자격증 비용, 직업체험 실습 등 다양한 교육 목적에 활용 가능합니다.
신청 방법 요약
- 준비서류 지참
-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접수
- 신청자 본인의 농협카드(채움) 등록 필수
- 포인트 지급 및 문자 수령 → 사용
신청 문의: 전국 가족센터 1577-9337
또는 가족센터 누리집 참고
정책 담당자의 한 마디
“다문화 자녀에 대한 학습과 진로 역량 강화 지원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.
이번 교육활동비 지원 사업이 더 많은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데 디딤돌이 되길 바랍니다.”
—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
신청방법 요약
- 대상: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다문화가정의 7~18세 자녀
- 지원금: 초등 40만 원, 중등 50만 원, 고등 60만 원
- 신청 기간: 1차: 5/2~5/30, 2차: 7/1~7/31
- 신청 방법: 가족센터 방문 접수, 농협카드 등록 필수
- 사용 기간: 2025년 11월 말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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